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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누2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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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6   조회조회 2,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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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24374)

아파트 개발사업자가 관할시청과 용적율 협약에 따라 납부한 금전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일산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을 하던 시행사업자가 고양시청과의 용적율 협약에 따라 210억원을 납부하였는데, 후일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납부한 210억원을 포함시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 사안입니다. 과연 210억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있어서 간접비용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해석문제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취득세 과세표준의 허용범위

-대가성 인정여부

-용적율 완화조건에 따라 납부한 금전이라고 할지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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