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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두1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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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12-20   조회조회 2,3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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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11062)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3년 대토요건 중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

 

사건의 내용

원고는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인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원고가 철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직접 경작하였음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종자구입한 부분에 대한 확인서, 인근 농지경작자의 증언, 경작농작물의 처분 등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원고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농사짓는 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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