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두1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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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12-20 조회조회 2,339회본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두11062)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3년 대토요건 중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 ”
사건의 내용
원고는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인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원고가 철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직접 경작하였음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종자구입한 부분에 대한 확인서, 인근 농지경작자의 증언, 경작농작물의 처분 등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원고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농사짓는 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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