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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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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12-20   조회조회 2,2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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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533)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아파트 취득세 부과여부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시행회사인바, 지방자치단체에 초등학교부지와 도로 등을 기부체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부체납하기로 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고가 납부한 현금으로 납부한 부담금을 아파트의 건축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공공기반시설을 기부체납하는 대신 협의에 따라 금전으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부담금에 대하여 아파트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건축원가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대가성과 관련성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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