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누29563) > 조세소송 수행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 수행사례
조세소송 수행실적 > 조세소송 수행사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누2956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2-18   조회조회 2,401회

본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29563)

공탁금 수령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3. 6.~2004. 2.경 부동산 임대업 및 경매업을 하는 을에게 부동산 경매 매수자금으로 16천만원을 투자하였고, 그 답례로 2004. 4. 30.을 소유 토지(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일부 지분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습니다.

 

을이 약속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이전해 주지 않자 원고는 2005. 11.경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3. 13.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인 2007. 10. 25.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2007. 12. 12.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원고는 위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판결 확정 후 을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20.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2009. 1. 23.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수령하자 관할세무서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원고가 수령한 공탁금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1)

-원고가 수령한 공탁금이 배당소득인지 여부 (2)

-원고가 을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동업관계 탈퇴의 댓가인지 여부

-원고가 을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708,542,031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제배당 규정을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검색
게시물 검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