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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두2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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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2-18   조회조회 2,4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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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28117)

명의신탁과 취득세 ……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6. 4. 11.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취득세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하였습니다(1차 처분). 그런데 2010년경 위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져 관할세무서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라는 이유로 취득세를(2차 처분),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각 부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취득세, 과징금을 각 납부하고, 형식적으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에게서 원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3차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사실상 취득자로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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