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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사건 [2012누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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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1-28   조회조회 2,3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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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사건 (201222227)

해외이주와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1. 8. 13. 2년 정도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유학중인 2001. 12. 10.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는 2003. 11. 13. 귀국하였다가, 같은 달 29.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2004. 10.경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았으며, 2010. 6. 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증여받은 아파트를 재건축 되어 원고는 2009. 2. 27. 새로 건축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원고는 2010. 11. 22.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1. 1. 27.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구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 비거주자인 상태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원고가 이 사건 구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비거주자였는지 여부

-원고가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2004. 10.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출국일(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호 나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은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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