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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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28 조회조회 2,207회본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3632)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 ”
사건의 내용
쟁점 토지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에 토지로서, 쟁점토지는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이 되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미 납부하였던 재산세에 대하여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하였으나 과제관청은 종전 입장을 바꾸어 원고의 토지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하며 환부하였던 재산세를 다시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 규정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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