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누25891) > 조세소송 수행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 수행사례
조세소송 수행실적 > 조세소송 수행사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누2589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37회

본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25891)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는 경우 부험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8년 자경, 대토사건) ……

 

사건의 내용

원고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농사일을 해 오던 터라 짓고 있던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원고의 다른 수입을 문제 삼아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주장하며 종자씨 구입영수증, 사진 등 여러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이 직접 밭을 경작하였다는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여부

(종자구입 영수증, 농작물 처분경위, 재배한 도라지의 연도감정 등)

  •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검색
게시물 검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