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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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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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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3533)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채납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

 

사건의 내용

건설시행사인 D사는 일산 서구지역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로 하고, 관련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일산 서구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채납 부동산을 매입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해서 D사는 금전으로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산 서구청은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재산인데,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이에 상당하는 금원으로서 대신 납부하였을 때 이 금원을 아파트 건축원가에 포함시켜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관련계약서,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210억으로 기부채납액이 확정된 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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