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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12누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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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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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20123165)

건설시행사의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법인세 환급 ……

 

사건의 내용

건설시행사가 분양계약자들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자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건설시행자가 많은 손실을 입게 되자, 건설시행사는 종전에 세무서에 분양이익이 날 것으로 추정하여 기존에 납부하였던 법인세를 다시 되돌려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 건설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많은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여 3년간의 공사기간별로 매년 진행된 공사진행율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지만,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시점이 되었을 때 분양계약자들이 여러 사정을 이유로 종전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게 되자, 종전에 납부하였던 법인세를 낸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법인세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사유가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분양계약해제로 인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하였던 부분의 회계처리를 전진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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