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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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334회본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1635)
“투자이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 ”
사건의 내용
동업자인 두사람이 서로 돈을 투자하여 여러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서로 정산하면서 그 중 한 부동산을 받았는데, 이 부동산이 수용되어 돈으로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수용보상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고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투자지분 반환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대물약정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수령한 공탁금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수령한 수용보상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인지 여부)
첨부파일
- 2012구합1635.pdf (4.4M)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6: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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