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누1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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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95회본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누12091)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과 …… ”
사건의 내용
회사직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할관청으로부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호 위반으로 과징금과 취득세를 부과 받게 되었고, 이후 관할관청의 이행강제 통보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다시 이전받았을 때 또다시 취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즉, 관할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부과한 취득세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부동산등기명의를 이전받을 때 부담하는 취득세는 동일한 취득세로서 이중으로 부과된 과세인바, 신탁자에게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것은 새로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으로 볼 수 없어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의 시점
-관할관청의 이행통보에 따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바로잡는 것 새로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12누12091.pdf (3.9M) 24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2 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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