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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단1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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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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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단14197)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주유소 유류저장고 설비인정여부 ……

 

사건의 내용

19863월경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해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2010. 8월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위 일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지하에는 석유판매에 필요한 유류저장시설(저유조)이 있었고, 지상에서는 미등기 점포 및 간이창고 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유류 저유조 및 미등기 건물 등이 존재하는 토지 전체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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