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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사건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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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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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사건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적용범위...."

 

사건의 내용

서을00구에 있는 창업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000000구청이 기존에 감면해주었던 을 00구청이 다시 장을 가자00구청을 상대로 특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정법원에 제기하여 최근 승소판길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요지

주식회사 0000는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조세 제한법에 의 지방) 및 법인세를 수년간 감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0000회사는 다른 벤처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00 구청은 조 제한법 제6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0000벤처기업이 합병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 위 기업이 창업 벤처중소기업으로서 지금까지 감면받은 분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칭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0000회사는 승복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을 정법원은 00구청의 위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면서 위 분을 모두 휘소하는 판결을 최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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