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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합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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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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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합4376)

가처분을 했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사건의 내용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세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면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더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매수인인 사업시행자가 양도이전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각 소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1 1항 제7호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각 소송이 계속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사업시행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1항 제7호의 소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을 얼마로 계산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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