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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단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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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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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단2574)

다른 사업을 하면서 농지를 자경하였을 경우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사건의 내용

원고는 다른 가게를 하면서 부업으로 농사를 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요건에 맞추어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원고가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대토농지를 구입한 뒤,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고, 이러한 원고의 자경사실은 여러 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직접 받은 경작하였다는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등 입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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