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합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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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33회본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합5371)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경우로서 …… ”
사건의 내용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했던 사실이 밝혀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호」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이행강제 통보를 받고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회복하자 또다시 취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된 것은 새로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사실상 취득 여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명의를 바로잡을 경우 증여나 매매의 형식을 빌어 등기명의를 바로잡은 것이 새로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11구합5371.pdf (5.5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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