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두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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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339회본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두4032)
“동대문시장에서 현금거래를 하였을 경우 실물거래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사건의 내용
원고는 동대문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던 상인이었는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대금결제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입증되는 세금계산서만 진실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하였던 사건입니다.
동대문시장의 도매상인들은 지방의 소매상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거래는 야간이나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영업시간이 아닌 관계로 물품대금은 당일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금융거래 자료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실물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매입처의 대표의 형사기록에 원고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을 경우 원고에 대한 유리한 증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작성한 여러 장부의 인정여부
첨부파일
- 2010두4032.pdf (1,018.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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