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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구합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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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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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구합2123)

수용결정으로 철거가 확실한 건물이 수용되었을 때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고 중과세한 경우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장부지와 건물이 수용하게 되어 중단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용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완공한 건물은 수용되자마자 바로 철거되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취득세만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용이 되고 수용보상금을 받았으므로 공장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소득세법에서 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서의 미등기의 개념이 소유권이전등기뿐 아니라 원시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의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에서 양도의 개념에 자의적인 양도가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에 수용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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