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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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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3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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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8633)

유상증자로 인하여 배정받은 유상신주를 포기하여 다른 사람이 유상증자를 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

 

사건의 내용

원고가 회사설립당시 자녀들에게 자신의 회사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향후 회사 주식에 대해서 유상증자시 자녀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주식을 자녀들이 배정받지 않고 원고가 모두 배정받아 유상신주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유상신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자녀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명의신탁이 아니고, 원고가 배정받은 유상신주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자녀들 명의로 해두었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자녀들이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

-유상신주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유상신주를 배정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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