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건 (2009구합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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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90회본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건 (2009구합7159)
“직장을 다니면서 집 근처의 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매도하였는데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일반회사에서 2교대로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으로서 집 인근에 논을 구입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시간과 주말 및 휴일을 이용하여 18년 이상 논농사를 지어 오다 최근 돈이 필요해 농사를 짓던 논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단순히 회사의 정규직원이라는 이유로 논에 대한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다른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 및 농사를 지은 시간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입증하여야 자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09구합7159.pdf (969.9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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