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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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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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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05구합1089)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사건의 내용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지에 분앙을 하기위해서 토지를 매입예약을 한 뒤 토지측량 및 건물설계까지 모두 마치고 건물기초공사에 에갔는데, 그만 투지소유자가 약속을 어기고 그 투지를 다른 건축업자에게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해행위휘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소송중간에 상호 합의- 하여 합의금으로 9억원을 받았습니다. 무서에서는 이 9억원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는 기타소으로 보아 출합소세4억원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1. 국세심판원 결정

국세심판원에서는 "합의금은 당초 소유자가 청구인과 부동산때때에악계약을 채결하였다가 파기하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가입 및 소유권 말소예고의 소를 취하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해약에 따른 배상"으로 보고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042745결정)

2. 법원판결

그러나, 1심 법원에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원고가 합의한 내용을 보아 원고가 받은 합의금 중에는 적어도 원고의 건축주명의와 건축설계 관련 서류의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국세청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5구합 10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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