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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단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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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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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04구단3796)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청구인은 18년간 사를 지으며 실다가, 지가 수용당하여 어할 수 없이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용당한 지에 대해서 세무서는 조세 제한법상의 8년 경작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국세청의 심사청구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를 지었을을 인정할 수 없고, 서울에 다른 근로소록과 임대소록이 국세청전산망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심사결정서(양도2003-3084)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청구인은 이에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행정법원은 국세청과 달리 청구인에 대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함으로써, 출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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