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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단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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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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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단6684)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산정된 경우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임의로 나온 상가건물을 낙찰받으면서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까지도 모두 인수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일부 경매대상건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액에 매수하여 낙찰받은 건물과 함께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낙찰받은 건물을 매도하면서 직접 매수한 건물도 함께 매도하였는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원고가 낙찰받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필요경비 또는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건물의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환산가액 외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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