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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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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1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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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18129)

실제 매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해준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매수가격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사건의 내용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도인의 부탁으로 실제 매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는 형식적인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도가액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었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확인서 내용만으로 매수가격으로 보고, 또한 원고가 매도할 당시 매수인에게 돌려준 금액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형식적인 확인서에 기재된 가격을 매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매도시 받은 매도가액 중 일부를 돌려주었을 경우 돌려준 금액을 매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토지 매매시에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통상의 중개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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