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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2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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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1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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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27048)

투자유치수수료가 이자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

 

사건의 내용

처분청은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유치해준 대가로 투자유치수수료를 원고에 대한 인정기타 소득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소득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유치해 준 용역대가로 투자유치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맞으나 원고는 위 유상증자대금을 A로부터 빌리면서 A에게 그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투자유치수수료 중 A에게 이자로 지급한 것은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투자유치수수료전액이 원고의 초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유치수수료를 이자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이자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된 금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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