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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 2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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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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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21291)

수산물 거래시 어떠한 방법으로 물품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도매상을 운영하던 중 함께 일하던 직원이 독립하여 원고와 동일한 사업명칭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선 원고의 사무실 전화 팩스 등을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직원은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독립하기전 A와 수산물 거래를 하였는데 A는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사실이 밝혀져 A와 거래한 것은 과거 원고의 직원이었지만 처분청은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A사이에 실질적으로 거래한 자가 누구인지, A는 물품대금 등을 누구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수산물 거래시 어떠한 방법으로 물품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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