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두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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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377회본문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09두17001)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이를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세를 …… ”
사건의 내용
원고가 A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형식적인 주주로만 등재하기로 하고 A 등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송금받은 이후 원고는 A의 회사에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단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계좌로 입금된 주식대금을 보고 원고를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체납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형식적으로 회사주주로 등재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단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회사계좌로 입금된 돈이 실제 주식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09두17001.pdf (1.4M) 36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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