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법인세 등 (2009두1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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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511회본문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법인세 등 (2009두19267)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어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 …… ”
사건의 내용
원고들은 부녀사이로 사위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사위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였고, 사위는 원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 등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원고들은 이후 사위의 회사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법인세를 체납하게 되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명의만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을 실질주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를 실제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09두19267.pdf (1.7M) 32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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