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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단1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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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1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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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단15664)

돈을 빌려주고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대여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돈을 빌려 주고 담보로 회사의 토지를 잡아두었다가 회사에서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소송을 통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위 회사의 토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위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에 지출된 비용과 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비용, 토지 양도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사건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대여한 금액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양도당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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