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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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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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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9958)

주식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라고 한 경우에 이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

 

사건의 내용

엄마와 둘째딸인 원고들은 첫째 사위의 부탁으로 사위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위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면서 사위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위가 원고들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을 뿐 원고들이 사위의 회사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권리도 전혀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법인세를 체납하게 되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타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주식명의를 빌려주면서 자신들의 은행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 회사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요의사결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를 실제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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