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12282) > 조세소송 수행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 수행사례
조세소송 수행실적 > 조세소송 수행사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1228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72회

본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1228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의류판매업을 하던 상인이었는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대금결제가 금용거래내역에 의하여 입증되는 세금계산서만 진실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 하였던 사건입니다.

 

대형시장의 도매상인들은 지방의 소매상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거래는 야간이나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영업시간이 아닌 관계로 물품대금은 당일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금융거래 자료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실물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매입처의 대표의 형사기록에 원고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을 경우 원고에 대한 유리한 증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작성한 여러 장부의 인정여부

첨부파일

  •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검색
게시물 검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