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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가단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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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4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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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가단9653)

건축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후일 세무서로부터 추징을 당하자 뒤늦게 건축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한 사건

 

사건의 내용

A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2001. 4.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가족들의 생계대책을 걱정하여 퇴직금 등으로 고향집을 재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주식회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제세금 등 기타 부대비용은 A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는 위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A가 법인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은 건축업자와 건축물을 공급받은 자와의 사이에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관해 다투어진 사건으로 건축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공급하고서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건축비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후일 세무서로부터 추징되자 이에 대한 세금을 건축물을 공급받은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건축주가 건축업자에게 집을 지어준 대가로 지급한 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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