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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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352회본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687)
“원고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촌형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된 경우 ……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사촌형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고, 사촌형은 원고 명의로 황금성 게임장이라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위 성인오락실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점포를 임차하여 임대료를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에서는 원고를 위 성인오락실의 운영자로 보고 원고에게 성인오락실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단순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
-명의 대여 및 본인의 은행계좌까지 빌려준 명의대여자를 성인오락실의 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08구합687.pdf (4.8M) 25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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