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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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52회본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2745)
“실제 받지도 않은 위약금을 다른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 …… ”
사건의 내용
원고는 분양시행사의 대표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3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입주 시까지 오피스텔을 복층으로 시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복층시공이 불가능하게 되자 분양시행사에서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위 분양시행사와 다른 평수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위약금은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서울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로 인하여 분양시행사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 350,000,000원을 다른 평수의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원고가 분양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전액이 다른 평수의 오피스텔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되었는지 여부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얻은 이익(위약금 상당)이 분양프리미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08누2745.pdf (737.3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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