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08누3120) > 조세소송 수행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 수행사례
조세소송 수행실적 > 조세소송 수행사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08누31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438회

본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사건 (20083120)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

 

사건의 내용

원고의 남편이 신측이파트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이 분양받은 신축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1항소정의 신측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택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양도라는 이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1항소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이미 소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고급주택에 대한 가액 판단시기(신축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6억원 미만이지만 양도당시 시세가 상승하여 6억원 이상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검색
게시물 검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