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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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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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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08구합41724)

원고가 유상증자 대금을 유치하여 받은 수수료 중에서 원고가 차용한 금원의 이 두 시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건의 내용

원고는 소외회사가 유상증자를 하자 유상증자 대금을 유치해준 대가로 소외회사로부터 투자유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실제 원고가 유상증자 대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지급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인정 기타소독으로 보고 원고에게 투자유치수수료 전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상증자 대금을 차용하면서 지인에게 지급한 이자부분은 원고의 소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원고가 유상증자 대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지급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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