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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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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4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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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77)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였는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제주도에서 30년간 감글 과수원을 하여 오다가 과수원을 처분하기 위해서 위 과수원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과수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원고가 분할된 과수원을 매각할 당시 원고는 대부분의 양도행위를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원고가 위 과수원을 분할하여 각 분할된 토지를 매각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원고의 소독을 양도소독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했을 경우 이를 일시적 양도행위에 의한 양도소독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소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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