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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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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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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085799)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1년 이내에 한국토지공사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협의 양도한 것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인지...."

 

사건의 내용

원고는 임의경매에 따라 토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위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용인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에 편입되어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토지를 협의양도하였습니다.

 

협의양도와 관련하여 위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해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단기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토지를 취특한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원고가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1년 이내에 한국토지공사의 도로개설을 위해 협의 양도한 것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위 토지를 낙찰 받을 당시부터 위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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