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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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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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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08구합1264)

원고가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자경하던 종전농지를 매도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 "

 

사건의 내용

원고는 1993년경부터 총전 농지를 소유하여 오면서 위 농지에 표고버섯을 직접 재배하여 왔으며, 2006. 3. 30. 자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감자와 고추 등을 직접 재배하여 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종전 농지를 20065월경에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토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던 것이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종전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농민상회라는 농약소매점을 운영하여 왔다는 점 등으로 총전 농지에서 직접 표고버섯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새로 매수한 농지에서도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원고가 총전 농지에서 직접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여부

- 원고가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직접 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를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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