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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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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0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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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사건(2008구합27254)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의 내용

원고는 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던 상인이었는데,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중 대금결제가 금융거래내역에 리하 중되는 세금계산서만 진실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하였던 사건입니다.

 

시장의 도매상인들은 소매상을 상대로 거래를 하면서 대부분의 거래는 아간이나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영업시간이 출료된 이후로 로 물품대금은 당일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결제하는 경무가 상당하므로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금융거래 자로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실물거래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 매입처의 대표의 형사기록에 원고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을 경우 원고에 대한 유리한 증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작성한 여러 장부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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