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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08두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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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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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사건(200811938)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을 거부....”

 

사건의 내용

원고의 배우자는 신측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배우자가 위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원고는 1년 이내에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1항소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1항소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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