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4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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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30회본문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법인세 등 (2008구합44662)
“형식상 명부의 주주를 실제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명의대여자들은 A의 부탁으로 A에게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주어 A가 운영하던 회사의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기로 하면서A의 요구에 따라 명의대여자들 은행계좌도 만들어 주에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A가 명의대여자들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을 분명의대여자들은 회사일에 전해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권리도 전혀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법인세를 체납하게 되자 관할세무서에서는 명의대여자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타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에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형식상 명부의 주주를 실제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08구합44662.pdf (5.5M) 25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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