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사건 (2008누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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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06회본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사건(2008누34315)
“돈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회사의 형식적인주주로만 등재되었는데..."
사건의 내용
원고는 고향 후배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 주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고, 주식대금을 송금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고, 주식대금을 송금 받은 이후 이를 바로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로 입금하고 위 회사의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하였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단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계좌로 입금된 주식대금만을 보고 원고를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체납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회사의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
-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회사계좌로 입금된 돈이 실제 주식대금인지의 여부
첨부파일
- 2008누34315.pdf (4.4M)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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