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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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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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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건(2008구합10905)

화물운송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건의 내용

원고 주식회사 00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기간중에00통운, 0000익스프레스로부터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00통운, 0000익스프레스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원고 회사가위 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운송경비 전부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원고회사에 해당연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위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을 맡기고 화물운송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자료상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가 적발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추징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발된 경우에 세금계산서상의 경비대신에 실질로 지출한 경비를 제시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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