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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두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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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0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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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2007917)

개인사업자 매출실적과 법인사업자 매출실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 매출누락이 있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영업은 개인사업자등록부터 중단됨이 없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의 매출의 일부가 법인사업자의 매출로 신고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영업특성상 대금결제가 모두 신용카드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매출을 신고함에 있어서도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였으며, 설령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가 뒤늦게 변경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 일부를 법인사업자의 매출실적에 포함시켜 신고 하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누락분에 대해 따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에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개인사업자 매출실적과 법인사업자 매출실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 매출누락이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부에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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