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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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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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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2007구합1997)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용인시 구성면 소재토지의 최고가 매수인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이후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가 용인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에 편입되어

한국토지공사에게 협의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의양도한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단기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안에서, 국세청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사건으로서,

-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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