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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1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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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0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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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200711162)

합병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이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사건의 내용

원고는 전자통신기기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5필지 토지 등을 매수하여 기존 건축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지하2, 지상8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관할세무서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등 및 건물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는데,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원고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00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는 위 합병을 통하여 00주식회사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 등록세를 각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특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합병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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