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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1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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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0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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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 (200712394)

형식상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사건의 내용

원고A는 주식회사 00종합건설의 주식49%를 소유하고 있던 중, A의 아들인 원고 B가 회사의 주식 30%를 취득한 이후 위 회사는 서울 성북구 소재의 토지를 공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B가 위토지의 매수 취득 이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같은 날 최초로 위 회사의 주식 79%를 취득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으로서, 실제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이전인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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