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서1706) > 조세소송 수행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 수행사례
조세소송 수행실적 > 조세소송 수행사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서17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42회

본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20071706)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원고로 보고...“

 

사건의 내용

원고는 처남매부지간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는것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었으며 원고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매출 대금은 일정금액이 쌓이면 위 회사로 모두 이체되었고, 사업장의 매출대금사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관할세무서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원고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명의대여 한 사실과 사업장이 운영된 경위 및 사업장의 매출대금의 귀속과 사용처에 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업장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 수익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검색
게시물 검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